[단독]내년부터 전국단위 선거 여론조사 표본 1000명 채워야 공표 가능

[단독]내년부터 전국단위 선거 여론조사 표본 1000명 채워야 공표 가능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18 18:08
수정 2015-12-18 1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 24일 관보 게재 예정

내년부터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여론조사는 최소한 표본 1000명을 채워야 공표 및 보도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을 샘플로 조사해야 보도가 가능해진다.

광역단체장(세종시장 제외) 선거 혹은 시·도 단위 여론조사는 800명, 세종시장 선거 및 자치구·시·군 조사는 5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의 최소 표본 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0.4~2.5 사이에서 준수토록 의무화해 공표되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응답자 수 편차에 따라 표본이 왜곡되고 여론조사 결과마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며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된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표본 크기에 제한이 없었고 가중값 제한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극히 낮은 20·30대 유권자의 경우 실제로 받은 응답 통계보다 최대 7~8배 부풀려지는 등 ‘과다 대표성’ 및 여론조사 왜곡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컨대 50대 유권자 200명의 응답을 받았다면 20대 유권자도 최소한 80명(40%)의 응답을 받아야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표본 정확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남발돼 선거운동에 악용되거나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부작용이 컸는데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거나 선거 후보들이 내부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업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등록이 가능해진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변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시상식’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출입상주기자단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취재하며 우수 사례를 검토해 실질적인 점검과 견제, 정책 대안 제시 여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했다. 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비전펀드 운용 손실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가입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AI 빅데이터 시스템이 실제 행정에 활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연구원 대상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년간 발전한 도시농업 사업이 탄소저감·ESG·SDGs와의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정책과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수상 소
thumbnail -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