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이달부터 월 1회 광진구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하고 ‘지역상생의 날’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동부지방법원 이전 등으로 구청 상권 주변 소비가 위축되면서 인근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매월 1회 마지막 주 금요일을 직원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로 시행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900여명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결정했다. 공공기관도 자율적으로 ‘지역상생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식당을 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앞장서서 소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동부지방법원 이전 등으로 구청 상권 주변 소비가 위축되면서 인근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매월 1회 마지막 주 금요일을 직원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로 시행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900여명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결정했다. 공공기관도 자율적으로 ‘지역상생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식당을 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앞장서서 소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