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최종한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 데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달에는 이와 관련,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이 구속됐다.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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