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옥외영업 조례 제정 통해 기준 마련 추진

구리시, 옥외영업 조례 제정 통해 기준 마련 추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2-31 15:13
수정 2022-12-31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는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이 허용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전국적으로 행정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조례에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 내 옥외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옥외영업장소로 인한 이해관계인들의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옥외영업 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과 시설기준,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 준수사항도 별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별도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상점가 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도 담을 예정”이라며 “1월 중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과정을 진행해 3월께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일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개소식에 참석,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