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 거래자 5년간 통장재가입 금지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 5년간 통장재가입 금지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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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는 5년간 청약통장 재가입이 금지돼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통장을 사고 팔거나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는 주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번 조치로 5년간 통장 가입도 못하게 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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