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원 직장인 소득세 月7890원↓

월급 400만원 직장인 소득세 月7890원↓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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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400만원을 받는 회사원은 올해 월 13만 6550원이 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 지난해보다 7890원 줄었다. 월급여 500만원인 근로자는 1만 6390원, 600만원인 근로자는 2만 4890원이 감소한다. 소득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각종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과세표준 1200만~8800만원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로 1% 포인트 인하되면서 이에 근거해 산출되는 원천징수 세액이 급여수준에 따라 4.8~6.0% 줄었다. 월급여 300만원 이하는 지난해에 한꺼번에 2% 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올해 변동이 없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세대주)에 대해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과표에서 빼주는 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범위는 해당연도 월세액과 사글세액의 합계액으로 정해졌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소득공제(원리금 상환액의 40%)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도 적용된다.

오는 4월부터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가전제품의 범위도 확정됐다. 월간소비전력 400㎾h 이상 에어컨, 45㎾h 이상 600ℓ 초과 냉장고, 1회 세탁 소비전력 750Wh 이상 드럼세탁기,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 TV 등이다. 개별소비세 5%에 추가로 교육세 30%가 붙어 실질적으로는 6.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200만원짜리 냉장고일 경우 13만원가량 가격상승 요인이 생긴다.

올해 말까지 연장된 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한해 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이나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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