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발주공사 하도급 금지

지자체발주공사 하도급 금지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100억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공사에는 하도급 관행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공동수급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2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는 발주기관인 지자체가 입찰 참여업체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하고 공사대금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