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발주공사 하도급 금지

지자체발주공사 하도급 금지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100억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공사에는 하도급 관행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공동수급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2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는 발주기관인 지자체가 입찰 참여업체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하고 공사대금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