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국제담합 사상최대 제재

항공화물 국제담합 사상최대 제재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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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6개사에 3월 수천억 과징금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사상 최대의 국제카르텔(2개 이상 나라의 기업 간에 이뤄지는 담합) 제재가 오는 3월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10여개 나라 26개 항공사의 화물 운송료 담합사건과 관련해 오는 3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상 업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2곳과 일본항공, 루프트한자, 브리티시에어, 에어프랑스, KLM, 콴타스 등 외국 항공사 24곳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담당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조사 대상이나 과징금 규모 등에서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과징금은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였던 2002년 흑연전극봉 담합 과징금(57억 300만원)의 수십배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위가 국내외 합해 역대로 부과한 과징금 최대액수(4093억원·LPG 업계 담합 제재)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미국, 유럽, 일본, 호주와 함께 항공사의 화물 운송료 담합에 대해 공조조사를 해왔다. 미국은 이를 통해 15개 항공사에 16억달러(약 1조 8000억원), 호주는 6개 항공사에 4100만호주달러(약 4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항공사들은 화물 운송료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증거자료만 해도 1만 6000여장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업체 수도 미국에서 제재한 15개사보다 11개사나 더 많아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여러 차례에 나눠서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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