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체제 대수술

서민금융 체제 대수술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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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업 강제 등록제로… 대부업체 감독 강화

서민금융 체제가 확 바뀐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대적인 수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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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7일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것으로, 금융위는 8일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정책 반영 여부와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연구원은 현행 신용카드와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 4개 여신전문금융업종에 ‘소비자금융업’을 추가하고 대형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소비자금융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업무를 뜻한다. 소비자금융업을 강제등록제로 운영해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여신전문회사 업무에 소비자금융이 추가되면 현행 50% 이내로 제한된 대출업무 취급비중도 완화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서민금융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있는 은행 역시 자회사를 통해 소비자금융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거액 투자에만 집중할 뿐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등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위해 PF와 같은 특정부문 대출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거액 여신 비중은 줄여야 하는 대신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업무 비중은 늘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가 신용 소액대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서민금융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또 은행장과 사외이사 등 은행 경영진의 자격을 1~2년마다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은행처럼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건전·책임 경영을 유도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경영진 선임 과정에 금융당국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부실 경영·판매 등 금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경고와 주의 등 현행 신분적 제재를 과징금 부과로 바꾸고,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일정 기간 금융회사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M&A)과 해외진출 등을 통한 대형화 전략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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