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견줘 평균 4.9% 올랐다. 비쌀수록 상승폭이 커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되는 가구도 지난해보다 2만 4000가구 늘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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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67만 가구보다 32만 가구(3.2%) 증가한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4일 공개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했던 4.6% 하락분을 올해 고스란히 회복하면서 지난해 하락폭이 컸던 경기 과천(18.9%)이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 화성(14.3%)과 가평(12.5%), 서울 강동(12.0%)과 강남(11.5%) 등도 상승폭이 컸다. 강원 철원(-4.9%), 경기 양주(-4.6%), 충남 연기(-4.0%) 등 수도권 외곽과 일부 지방도시는 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하락했다.
16개 시·도 가운데는 대구만 유일하게 0.01% 하락했다. 서울(6.9%), 부산(5.5%), 대전(5.4%), 경남(5.1%), 경기(4.1%)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대별로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이 10.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도 지난해에 비해 8.8% 늘었다. 올해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5만 9000여 가구, 9억원 초과 주택은 8만 5000여 가구이다. 개별주택으로는 경기 과천 부림동 주공8단지 전용면적 73.02㎡가 지난해 3억 5900만원에서 올해 4억 2700만원으로 18.9% 상승했다.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73.6㎡로 3.1% 오른 50억 88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안은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된다. 올해부터 우편공지는 중단되고 주택 소유자가 전자열람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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