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미란다원칙’ 의무화

세무조사 ‘미란다원칙’ 의무화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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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납세자권리 알려줘야

앞으로 국세 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전 개인이나 법인에 반드시 납세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사사무 처리규정’ 개정안(훈령)이 행정예고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읽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납세자 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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