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채용 中企도 세액공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中企도 세액공제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시근로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해도 중소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하며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3시간 근무하면 된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