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조업·TV홈쇼핑 소비자모니터가 직접 관리

부동산·상조업·TV홈쇼핑 소비자모니터가 직접 관리

입력 2010-03-31 00:00
수정 2010-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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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상조업, TV 홈쇼핑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사업자들의 법 위반에 대한 직접 감시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들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 등을 조기 적발하기 위해 소비자모니터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공모를 거쳐 선발한 모니터 요원 16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소비자모니터 요원은 분야별로 부동산 80명, 상조업 50명, TV홈쇼핑 30명이며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법 위반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모니터 요원들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관련 법령 및 제보대상 선정,자료수집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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