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항공사 요금 담합해 부당이득”

경실련 “항공사 요금 담합해 부당이득”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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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사들이 그동안 요금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거둬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등에서 서로 담합한 부가 운임을 기본 운임에 더해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해왔다”며 “담합한 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로 감독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화물운송 비용의 담합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준다”며 “항공사가 부당하게 획득한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공익 소송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항공업계에 만연한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캐세이퍼시픽,중국남방항공 등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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