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중소기업 국유재산 수의계약 가능

[모닝 브리핑] 중소기업 국유재산 수의계약 가능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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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에게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7일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폐제방 등 용도 폐기된 인접토지인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기업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다른 요청자가 있는 경우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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