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내년부터 선심성 지방세 감면땐 교부세 삭감

[모닝 브리핑] 내년부터 선심성 지방세 감면땐 교부세 삭감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에서 해당액만큼을 삭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에 이런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지방세를 깎아주려면 관련 조례를 고치기 전에 ‘감면조례 허가제’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자체의 과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폐지된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임의로 조례를 개정해 선심성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행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