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유인·내부판매 최고1억 포상

고객 유인·내부판매 최고1억 포상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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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 유인이나 내부 사원을 상대로 한 판매행위를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정위의 제재 수준에 따른 최대 포상금 액수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 유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 1억원 ▲시정명령·경고 500만원이다. 내부 사원을 상대로 한 판매행위는 ▲과징금 부과 3000만원 ▲시정명령·경고 5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포상금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단,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나 정보를 제출했을 때에는 포상금이 없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불법·탈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과 내부 사원 대상 판매행위는 주로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대처가 효과적”이라고 포상금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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