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 대출금리 우대 협약

모범 납세자 대출금리 우대 협약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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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모범납세자(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년간 최대 0.3% 포인트 깎아주는 내용의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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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오른쪽) 국세청 차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28일 서울 태평로2가 신한은행 본점에서 ‘모범 납세기업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현동(오른쪽) 국세청 차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28일 서울 태평로2가 신한은행 본점에서 ‘모범 납세기업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두 은행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등급에 따라 2년간 0.3% 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 준다. 이로써 모범납세자에게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10곳으로 늘어났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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