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이거나 연체된 나랏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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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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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결손채권 예산의 11% 환경개선 부담금만 7700억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결손채권(32조 3456억원)은 올 예산(290조 8000억원)의 11.1%에 해당하는 큰돈이다. 해마다 7조원 안팎의 신규 결손채권이 발생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결손채권 규모를 줄이려면 전 단계에 해당하는 연체채권(2009년말 기준 8조 5635억원) 관리가 급선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채권 관리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과연 온 힘을 다해 추심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민간처럼은 힘들더라도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성과지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때 받지 못한 연체채권 중 조세채권(받지못한 세금)을 제외한 가장 큰 덩어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이다. 지난해에만 7700억원으로 전체 연체채권(8조 5635억원)의 9%에 이른다. 부과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 이상인 상가와 버스·트럭·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경유차로 연 2회 부과된다.

하지만 2500㏄ 차량의 경우 연간 13만 9000원 정도로 소액이기 때문에 받아내기가 만만치 않다. 압류를 걸더라도 다른 채무에 비해 부담금은 후순위라서 남는 게 없다. 환경부담금의 추심업무는 현재 지자체에서 대행하고 환경부가 1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체채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면서 “담보 설정 등이 가능하도록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국민주택기금(4659억원)과 임금채권보장기금(4473억원) 순으로 연체규모가 컸다. 두 기금의 연체가 늘어난 것은 경제상황 악화 탓이다. 국민주택기금은 대부분 사업자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주들이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물론 연체채권 중 가장 큰 부분은 조세채권(세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4조 868억원으로 연체채권의 47.7%에 이른다. 누적 결손채권 중 조세채권 비중은 92.4%에 이른다. 결손채권으로 분류됐더라도 시효 내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다시 추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추적해 회수한 세금은 누적 결손 채권액의 15%에 해당하는 4조 9238억원에 불과하다. 그만큼 법망을 빠져나간 ‘미꾸라지’를 잡아내기란 어렵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우선 부처별 연체채권의 회수를 독려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민간 추심업체의 힘을 빌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큰 터라 도입이 쉽지 않다. 평가 대상은 아직까지 유동적이다. 국가채권관리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세청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7-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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