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로 양도세 포탈…국세청 “10년까지 과세가능”

가짜 계약서로 양도세 포탈…국세청 “10년까지 과세가능”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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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매매가를 조작한 가짜계약서를 만들어 부동산 거래세를 포탈했다. 이 사람에게 나중에라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과세 시효는 몇년일까.

국세청은 최근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 때 이중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통상적인 국세 부과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 자신의 집을 3억 100만원에 양도한 뒤 당초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부풀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집을 팔아 100만원밖에 차익을 못 건진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세무서는 전산관리 자료를 통해 A씨에게 이 주택을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을 2억 7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1월 약 7년 만에 A씨에게 11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A씨는 5년(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만큼 양도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올 1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10년까지는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 청구를 기각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7-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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