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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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금 예치제 도입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를 돌려받기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대부 중개업자에게서 반환보증금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와 금융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개업자가 그로 인한 수수료를 대부업체가 아닌 소비자에게서 받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앞으로는 모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경찰통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8-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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