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새달중순 서명

한·EU FTA 새달중순 서명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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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중순쯤 공식 서명된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EU 외무장관 이사회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한·EU FTA 문제를 논의해 공식 서명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안을 의결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면 공식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EU 양측이 공식 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면 내달 중순쯤 공식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후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연내에 잠정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의회의 비준동의에 이어 27개 EU 개별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국가 의회가 모두 동의절차를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한·EU FTA를 잠정발효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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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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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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