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前행장 중징계…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금지

강정원 前행장 중징계…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금지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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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전·현직 88명 징계… 금감원 제재심의위 결정

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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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9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기로 확정했다. 단일 기관으로는 최대 규모의 징계다.

강 전 행장과 전·현직 부행장 등 9명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79명은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강 전 행장이 재임 기간 동안 국민은행에 총 53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이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유동성 문제 등을 지적한 실사 보고서를 무시하고 낙관적인 분석만을 경영전략위원회에 보고해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것도 문제가 됐다.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13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를 부실 판매한 책임을 물어 신한·우리·하나·외환·한국씨티·SC제일·산업·대구·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의 임직원 72명을 무더기 제재했다. 중징계인 감봉이 4명, 견책·주의 등 경징계가 68명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업들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연간 수출 예상액의 125%를 넘어선 규모의 키코 계약을 한 것도 은행의 과실로 판단했다. 키코는 환헤지 상품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 이미 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지만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팔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8-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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