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의 절반 이상이 제품을 팔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몰, 전문몰, 오픈마켓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1152곳을 대상으로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더니 44.3%만 기준을 제대로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의 10.9%에 비해서는 준수율이 크게 높아졌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빈도가 높은 의류, 영상가전, 가구 등 31개 상품별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공정위는 종합몰은 10개 상품, 전문몰은 5개 상품, 오픈마켓은 1개 상품 등 모두 2400개 품목에 대해 준수율을 점검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빈도가 높은 의류, 영상가전, 가구 등 31개 상품별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공정위는 종합몰은 10개 상품, 전문몰은 5개 상품, 오픈마켓은 1개 상품 등 모두 2400개 품목에 대해 준수율을 점검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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