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버스 보조금 CNG와 같은 수준으로”

“클린디젤버스 보조금 CNG와 같은 수준으로”

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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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석유협 회장 밝혀

오강현 대한석유협회장은 6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CNG 버스는 대당 2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친환경성 면에서 이에 버금가는 클린디젤 버스에도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CNG 버스를 보급하면서 경유버스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CNG 버스 교체로 대기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는 버스 교체가 원인이 아니라 수도권 공장의 이전, 건설현장 분진 감소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CNG를 쓰는 차량의 비율이 전체 등록차량의 0.3%에 그치기 때문에 가스차량 교체가 대기질 개선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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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0-09-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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