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명품녀 불법증여’ 확인되면 엄정처리”

이현동 “‘명품녀 불법증여’ 확인되면 엄정처리”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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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은 10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명품녀 불법증여’ 논란과 관련,“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증여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명품녀 논란은 어렵고 힘든 서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데 과세를 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2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7일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자신은 무직이지만 부모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원이라고 밝혔고,네티즌들은 김씨가 명품을 구입한 돈이 부모가 준 것인 만큼 불법증여 여부를 확인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먼저 세무조사에 앞서서 인적사항과 방송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게 우선”이라며 “이후 (불법)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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