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항버스-택시 환승할인제 11월 도입

서울 공항버스-택시 환승할인제 11월 도입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와 택시 간 환승 할인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공항버스와 택시를 갈아타고 서울과 인천공항을 오갈 경우 1천~2천원을 할인해주는 환승 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할인 구간은 서울~인천공항이며, 고급 리무진버스과 택시를 갈아타면 2천원을, 일반 리무진버스와 택시를 함께 이용하면 1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후불 교통카드일 경우 월말 정산 시 할인 혜택을 받으며, 선불 교통카드는 할인액만큼 마일리지를 제공받아 현금처럼 충전할 수 있다.

이번 환승 할인제가 도입되면 서울에 있는 집이나 직장에서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공항버스 업계가 지난 5월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내달초 환승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서비스 시점까지 현장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했으며, 할인 재원은 공항버스 업계가 자체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인천공항 구간에서 환승 할인제를 시행한 뒤 서울~김포공항, 김포공항~인천공항 구간 등으로 확대하고, 할인폭도 업체별, 노선별, 구간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성과에 따라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환승 할인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공항 국제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짐이 많아 승용차를 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환승 할인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고 시민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