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집중호우 피해자 구제책 2제] 금융위, 중소기업 2억 보증

[추석 집중호우 피해자 구제책 2제] 금융위, 중소기업 2억 보증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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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2억원까지, 농림수산업자는 3억원까지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용보증기금(신보) 및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관련기관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은 신보 및 기보에서 피해금액 범위에서 2억원까지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증금액, 매출액 등과 상관없는 별도 지원이다. 신·기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심사를 진행해 보증절차도 빨라진다. 문의 신보 1588-6565, 기보 1544-1120.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3억원까지다. 신용등급별로 연 이율에서 최대 2.5%까지 추가감면이 가능하다. 문의 (02)729-736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피해 농림수산업자에게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문의 농신보 2014-4695.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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