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금리 年 6.32~14%로

새희망홀씨 금리 年 6.32~14%로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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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중 은행이 8일 출시하는 서민 대출 상품 ‘새희망홀씨’의 금리가 연 6.32~14%(4일 기준)로 결정됐다. 같은 조건이라도 은행에 따라 금리와 우대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대출받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새희망홀씨의 금리는 각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결과와 대출 위험도, 자금 조달 원가를 고려해 결정된다고 은행연합회가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각기 다른 금리 기준을 만들었다. 외환은행은 6.32~14%로 최저금리가 은행권 가운데 가장 낮다. 이어 ▲SC제일은행 7.56~13.86% ▲우리은행 7.84~13.84% ▲농협 8.36~13.66% ▲신한은행 8.5~12.5% ▲하나은행 8.95~12.74% ▲국민은행 12~14% 순이다.

우대 금리 항목도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다. 15개 은행은 공통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다자녀가정(3명 이상),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가정 등에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0.2%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주고, 공과금과 급여를 이체할 경우 0.2%포인트를 추가로 깎아준다. 외환은행은 다자녀 가구에 0.3%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주고, 급여와 카드 결제 계좌를 이용하면 각각 0.1%포인트를 깎아준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원금을 갚으면 대출 기간 동안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3개월 단위로 연체 누적일이 10일을 넘지 않으면 0.2%포인트씩 금리를 낮춰준다. 10년 동안 연체가 없으면 최종 금리는 4.2~6.2%까지 내려간다. 하나·SC제일은행은 연체가 없으면 1년 단위로 0.2%포인트씩 최대 4회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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