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한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한다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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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자본유출입 규제…이자소득 14%·양도차익 20% 부과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14%)과 양도차익(20%) 과세를 부활하기로 했다.

●G20 서울선언 영향 발표 앞당겨져

지난해 5월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준 뒤 18개월 만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들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합의하면서 자본통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발표를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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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선진국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10월까지 외국인의 상장증권(주식+채권) 순투자액 38조원 중 채권이 21조원에 이른다.”면서 “과도한 채권투자 확대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세를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화 유출입 확대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면서 “자산 거품과 물가상승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한나라당 강길부,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탄력세율을 명시한 강 의원 안에 대한 지지를 명백하게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채권투자에 과세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되, 앞으로 투자 유인책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이자소득세를 0~14%(양도차익은 0~20%)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차관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단기성 자금의 수익률은 0.4~0.5%포인트 정도 감소하겠지만 장기 자금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전 外人채권 집중유입 우려

정부 방침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인식과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채권시장은 강세로 마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2%포인트 내린 3.97%로 마쳤고, 3년짜리 국고채 금리도 3.33%로 0.02%포인트 떨어졌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 달 전부터 알려진 터라 단기 임팩트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세정책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것이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일영·이경주기자 argus@seoul.co.kr
2010-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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