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자금조달에 불법성 있으면 MOU 해지”

“현대그룹 자금조달에 불법성 있으면 MOU 해지”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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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현대그룹에 7일까지 자료제출요구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은 1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현대그룹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 검토를 거쳐 주주협의회 의결을 통해 양해각서(MOU) 해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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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현대그룹과 MOU관련 기자회견 1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은행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가운데), 권강원 여신관리부장(왼쪽), 김선규 홍보부장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현대그룹과의 MOU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외환은행, 현대그룹과 MOU관련 기자회견
1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은행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가운데), 권강원 여신관리부장(왼쪽), 김선규 홍보부장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현대그룹과의 MOU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환은행은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으로 공정,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 작업을 진행했지만 많은 논란과 혼란이 발생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현대그룹이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의견을 받아 즉시 자료 제출을 재요청할 것”이이라면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증빙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금조달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주협의회의 80% 이상 의결을 거쳐 MOU를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자료 요구시 기한을 정하는 부분은 MOU상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지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때는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MOU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그룹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도 MOU상에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라고 돼 있다”며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는 대출계약과 관련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기타 대출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모든 자료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률 의견을 검토한 후에 주주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현대그룹과 MOU 체결을 맺은 것과 관련해 “계약 체결 일체에 대해서는 태평양 법무법인에 위임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계약 체결을 태평양이 대리한 데 대해서도 “이중 대리는 문제가 안 된다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현대그룹 인수자금 증빙과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시) 자금조달의 위법성과 허위 사실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해당 자금이 그룹의 유동성 등 자금부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검토할 당시에는 동양종금증권의 자금 문제는 법률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나티시스 은행의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는 안건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의결이 아닌 주주협의회의 80% 동의를 얻어 결정될 사안”이라며 “MOU 해지 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예비후보인 현대차그룹으로 지위가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다른 채권금융회사와 의견조율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금융공사나 우리은행과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조하고 있었고 MOU 체결 이후 자금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가능해 주관사 입장에서는 (MOU 체결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정책금융공사와 사전 조율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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