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도 논란 ‘포도씨유’ 무혐의

순도 논란 ‘포도씨유’ 무혐의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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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 순도 논란에 휩싸였던 대상 청정원 포도씨유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청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9일 대상에 따르면 식약청은 “포도씨유 정제 과정에 따라 구성 항목 중 일부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문제가 된 포도씨유를 성분 분석한 결과 100% 포도씨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포도씨유의 일부 성분이 CODEX 기준보다 낮게 나와 식용유 혼입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식약청과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비롯됐다.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포도씨유 판매를 중단했던 대형 할인매장에서도 해당 제품을 다시 진열하고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0-1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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