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도 연금보험

어린이·노인도 연금보험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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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장 없는 상품 내년 출시

내년 상반기부터 어린이와 노인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만 15세 미만 어린이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낸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관련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연금보험은 보통 55세가 넘으면 가입이 안 되고, 사망보험금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사망보장이 필요 없는 노인과 어린이들의 연금보험 가입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보장이 없어지면 현재보다 더 싼 연금보험도 나올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장이 연금보험료 구성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5~10%가량의 보험료 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1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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