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어떻게 개발되나

‘4대강 친수구역’ 어떻게 개발되나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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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 지역의 체계적 개발이냐,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보전해주려는 특혜냐를 놓고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 이달 말 공포되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전에 친수구역 범위와 최소면적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어디가 지정될까

 이 법의 핵심 내용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 이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는 국가,지자체,수자원공사,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중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4대강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막고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 정비와 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각 보(洑)나 ‘36경(景)’ 등 경치가 좋은 곳에 음식점과 카페,러브호텔,위락시설 등이 어지럽게 들어설 수 있어 국가나 공공기관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상 지역은 3천㎞에 달하는 국가하천 전부이고 강 양쪽 4㎞를 지정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 1만2천㎢나 된다.

 그러나 지류·지천을 뺀 4대강 사업구간(1천600㎞,6천400㎢)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 뻔하고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빼면 40%,즉 2천500㎢ 안팎이 친수구역 지정 후보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보가 설치되거나 경관이 수려하다는 등의 입지 여건을 갖춰야 하고 개발 수요가 있는 대도시 인근이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전제하면 지정되는 친수구역은 4대강별로 2~3곳,총 10곳 안팎일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는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해 대상 지역의 입지 여건에 따라 주거,문화,관광,레저,교육 등 특성화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순탄할까

 국토부는 토지이용·환경관리·기반시설과 개발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난개발 여부도 감시하기로 했다.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도 시·도나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또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해 최소한의 이윤만 빼고 개발이익을 징수한 뒤 하천 관리나 유지·보수에 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 수요나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 구상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 뒤 후보지를 선정하고 12월께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통해 구역 지정,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심의 등에 나설 예정이다.

 그 이전에 투기나 난개발이 횡행하는 것을 막으려 땅값 동향 등을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 토지이용 규제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반면,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이 ‘날치기 통과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법 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 법이 7천㎢(서울 면적의 11.6배)에 대한 ‘공적’ 난개발을 부추김으로써 ‘수질 개선’이라는 4대강 사업의 취지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친수구역 지정권자가 4대강 사업의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또 하천관리기금 용도에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자가 부담해 시행한 국가하천 공사 비용 보전’도 명시해 개발이익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되돌려주겠다는 의도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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