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투자자 전화위복?

대한해운 투자자 전화위복?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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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땐 알짜기업 부활… 회생신청 철회 가능성도

대한해운이 지난 25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달 뒤 정지됐던 주식거래가 풀리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악재가 대한해운이 알짜기업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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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법원이 4주 뒤 기업회생 신청을 기각하면 대한해운은 청산 수순을 밟는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주식 정리매매에 들어가 사실상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

반면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해운은 법정관리 대상이 된다. 업계는 대한해운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이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경우 대한해운은 흑자를 내는 사선 사업만 유지하고 적자를 내던 용대선 사업의 부실을 떨어내는 기업정상화 절차를 밟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용대선 사업을 정리하면 대한해운은 장기적으로 흑자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해운이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한해운의 용선료 인하 요청을 거부한 외국 선주들이 크게 당황했다고 들었다.”면서 “용선료를 깎아주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회생절차 신청은 철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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