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린 만큼 돈내는 車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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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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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일리지 보험 내년 출시”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마일리지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연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보험은 미리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할인된 기본보험료를 내고, 약정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거리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보험이 활성화되면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늘고, 차량 운행이 줄어들면서 교통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가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C)를 차에 장착하고 보험 갱신 시점에 운행실적을 보험개발원에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단점으로 꼽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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