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값 담합 3개업체에 131억 과징금

두유값 담합 3개업체에 131억 과징금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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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자재값 내려도 값 안내리는 비대칭성 확인”

원자재값 상승시 제조업체들이 담합해 가격을 올려 놓고는 원자재값이 내려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비대칭성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두유 값을 서로 짜고 올린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를 적발, 시정명령 및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 17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정식품은 2007년 한해 동안 대두 가격이 80% 가까이 오르자 그해 12월 업계 2위인 삼육식품에 가격인상을 제안했다. 두유는 기능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혼자 값을 올릴 경우 매출 감소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2008년 1월 가격 인상계획에 서로 합의했고 2월에 정식품이 출고가를 평균 10.4%, 삼육식품이 평균 10% 올렸다. 그 결과 정식품의 베지밀A/B 소비자가격은 10%, 삼육식품의 달콤한 삼육두유는 17.8%가 올랐다.

대두 가격 상승이 계속되자 두 업체는 다시 가격 인상에 합의했고 이번에는 매일유업도 가담했다. 이에 따라 그해 11월 정식품이 출고가를 평균 11.2%를 올렸고 한달 뒤인 삼육식품이 11.7%, 매일유업이 11.8%씩 올렸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008년 7월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나 업체들은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과점 시장에서 일단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원재료 가격 하락 등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비대칭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두유 시장에서 정식품의 시장점유율은 44.2%이며 삼육식품 23.8%, 매일유업 14.1%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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