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관 입찰담합업체에 시정명령

공정위, 강관 입찰담합업체에 시정명령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진주시에서 발주한 ‘실크전문 농공단지 강관 납품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한 3개 강관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 관계인 ㈜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 등 3개 업체는 지난 2009년 3월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제철산업이 낙찰(2억1천600만원)받도록 짜고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다.

하지만 일각에선 명백한 입찰담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