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금지’ 법안 법사위 통과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금지’ 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형태의 콘택트렌즈 등 시력 교정용 안경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콘택트렌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의 별도 검안 절차 없이 행해지는 콘택트렌즈 판매가 국민의 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안 개정이 추진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