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법 개정 복지부 장관 고발

약사회, 약사법 개정 복지부 장관 고발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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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1일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11일 오후 3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지난 2일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동시에 제약회사 공장을 찾아다니며 의약품을 편의점에 공급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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