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50만원 이상 보상받아야”

“개인정보 유출시 50만원 이상 보상받아야”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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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유출됐다면 얼마를 보상받아야 할까.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가량은 5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주민번호 미수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보상받을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용자의 41%가 ‘5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40만~50만원’이 27%, ‘20만~30만원’ 7%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상받을 용의가 없다’는 답은 6%를 차지했다.

개인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인터넷상에서 유출됐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보상받을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50만원 이상’이라는 답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40만~50만원이 24%로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번호만 유출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여러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와 비슷한 보상비용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주민등록번호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88%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제공해야 하는 정보 중 유출될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꼽았다.

전혜숙 의원은 “이 설문조사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과 유출 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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