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절제술, 경력 3년 이상 전문의만 가능

내시경절제술, 경력 3년 이상 전문의만 가능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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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시술범위는 환자 전액 부담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관리체계 확정 고시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의 시술범위를 확대하고 3년 이상 경력의 전문의가 시술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ESD 시술범위의 확대는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지난 6~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의료계 및 관련 전문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해당 전문의 취득 후 3년 이상 된 의사가 응급 수술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위뿐만 아니라 식도·대장암을 대상으로 ESD를 실시할 수 있다.

기존대로 위 시술의 경우 시술환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절제된 조직이 3㎝ 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하 종양 등이 시술 대상이다.

위, 식도, 결장 등도 시술 대상에 포함됐다. 확대범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시술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위는 본인 일부부담 적응증 외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이 추가됐으며 식도는 △원주의 3분의2 이하를 침범하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 종양 등이 포함됐다.

결장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크기 2㎝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점막하 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등이 새롭게 ESD 시술대상으로 확정됐다.

시술 담당 의사는 3년 경력 이상의 전문의여야 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개복·개흉 수술이 가능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정해진 형식의 병리조직검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술환자를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병원은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시술성적, 대체 가능한 다른 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서를 비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ESD가 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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