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세대 매입대상 연립주택으로 확대

신축 다세대 매입대상 연립주택으로 확대

입력 2011-11-06 00:00
수정 2011-11-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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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매입단가도 3.3㎡당 30만원 인상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대상을 연립주택으로 확대하고, 건축비 매입단가도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7일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신축 다세대ㆍ연립주택 3차 매입공고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에서 도심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LH를 통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장기 전세형 주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축단가가 낮고 매입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난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두달여간 신청 가구수가 13%인 2천600가구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에 따라 최근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제기된 민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돼 있는 매입대상은 연면적 660㎡ 초과 연립주택으로 확대된다. 연면적 제한에 걸려 매입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가구수는 종전대로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는 30가구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당 전용면적도 46~60㎡ 이하로 제한된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의 경우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건축비 단가는 종전 3.3㎡ 321만원에서 350만원으로 30만원가량 높여준다.

또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확장면적에 3.3㎡당 22만8천원을 곱한 금액을 가산해주기로 했다.

매입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하되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인정해줄 방침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등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고, 매입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LH가 직접 입지와 가격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축비 등 현실적인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신축 다세대 매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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