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팔았던 주유소입니다

유사석유 팔았던 주유소입니다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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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이상 행정처분 받았을 경우 게시물 부착 의무화

앞으로 유사석유를 팔다 두 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해당 사업장에 위법 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법 위반의 고의성 유무, 규모 및 정도 등 게시물 부착 의무 사업장을 가려내는 세부사항, 게시문의 내용과 게시 장소 등을 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현재도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오피넷 등 인터넷을 통해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알 권리 보장과 유사석유 유통 방지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 법률은 또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 제거 등을 통해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종전 과징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11-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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