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한전 전력선 입찰 담합 32개사 적발

11년간 한전 전력선 입찰 담합 32개사 적발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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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86억 과징금

11년간 한전의 전력선 입찰에 물량배분과 가격담합으로 부당이득을 본 LS 등 32개 전선업체가 적발됐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료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전은 이들의 담합으로 전력선 구매에 2772억원을 추가 지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의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담합한 LS 등 32개사를 적발하고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회사 중 LS·대한전선·가온전선·전선조합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매년 한전 전력선 입찰물량의 품목별 대·중소기업 간 실행배분비율을 합의하고 기업군 내 품목별 수주 예정자를 선정했다. 입찰과정에서 선정된 기업은 99% 수준의 낙찰가를 제시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3% 높게 입찰하는 방식 등으로 수주예정자가 물량을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수주예정자는 낙찰 물량을 해당 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끼리 일정 비율로 재분배했다.

이 같은 행위는 입찰 220여회에 총물량 1조 3200억원에 대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한전이 총금액의 21%(2772억원)를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필요시 한전이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송배전원가가 일부 낮춰질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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