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상 해외계좌 자진신고 예금주에 과태료 절반 깎아드려요

10억원이상 해외계좌 자진신고 예금주에 과태료 절반 깎아드려요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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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국외 예금 사실을 숨겼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가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시행한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놓친 고액 예금주의 신고를 독려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법정 과태료를 50%까지 줄여 주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 규정을 적용한 조치다.

일례로 외국에 입금된 10억원의 미신고 예금을 자진 신고하면 올해 최대 150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75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고액 국외 예금보유자의 미신고 사유를 들어 보면 제도의 취지나 법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경감 배경을 설명했다.

예금주가 국세청에서 과태료 통보를 받은 뒤 소명요구 기한 내에 납부하면 추가로 고지액의 20%를 더 할인받을 수 있다. 과태료 감경 대상은 자진 신고자로 제한된다. 고액 국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올해 예금액의 5%에서 내년에 10%로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태료 외에도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늦게 할수록 세금부담이 커진다.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고액 국외계좌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 최악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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