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자 고용땐 분기당 18만원 지원

60세 이상자 고용땐 분기당 18만원 지원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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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無정년 사업장까지 확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올해는 9000여명분인 4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1분기의 경우 4월 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60세 이상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더 많은 지원이 예상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위탁업체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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