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 “6월 법안제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약 25만개의 일자리의 창출 여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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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의 12.6%(143만 7000명)에 평균 휴일 근무(7시간)를 곱한 뒤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으로 나눌 경우 전체 신규 일자리 숫자가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법적 허점을 이용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국제 기준에 맞게 근로 시간 제도를 개선했을 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고용부는 2월 중에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5월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는 6월쯤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 문제 개선을 위한 노사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정부적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장시간 근로하는 100인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감독에 나서고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높은 1차금속 제조업 등의 500인 이상 원청 및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1회씩 집중 실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완성차 업체에 이어 500인 이상 1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근로 시간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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