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인터 석연찮은 유상증자

씨앤케이인터 석연찮은 유상증자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의 2009년 유상증자 과정을 두고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씨앤케이는 2009년 2월 1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 유상증자에는 카메룬 광산 탐사권을 보유한 씨앤케이마이닝(740만주)과 씨앤케이 임직원 등 30곳이 참가해 각각 수만주에서 수십만주를 배정받았다.

이 중에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탐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교수의 부인 오모씨도 참여해 70만9천주를 주당 635원에 받았다. 앞서 김 교수는 2008년 10월에 숨졌다.

김 교수의 부인은 주식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한 보호예수 기간 1년이 지난 직후인 2010년 3월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일부 임원도 유상증자 당시 배정받은 주식을 처분했다.

씨앤케이 주가가 2010년 3월 당시 2천원 안팎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635원에 받은 70만주를 모두 팔았다면 10억 가량의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유상증자가 일부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