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인격권 침해 해소에 효과 적어”

“인터넷 실명제, 인격권 침해 해소에 효과 적어”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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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씨 박사논문 ‘인터넷 사용자 인식 조사’ 결과

인터넷 실명제가 본래 목적인 인격권 침해를 줄이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은주(연합뉴스 국제국 해외에디터) 씨의 언론학 박사학위 논문 ‘인터넷 규제의 거버넌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에서 네티즌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인식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씨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줄었는지 여부를 7개 항목에 걸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물은 결과 평균 2.81~3.29로 집계돼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많았다.

항목별로는 ‘사적문서가 그대로 또는 변형돼서 유통되는 피해를 덜 당했다’와 ‘타인과 주고 받았던 대화 내용이나 음성 등이 유통되는 피해를 덜 당했다’가 각각 3.29점을 받아 그나마 개선된 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부정적인 측면인 ‘위축효과’는 적잖이 나타나고 있었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의식해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횟수가 줄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3.3%가 ‘줄었다’고 밝혀 ‘줄지 않았다’(28.0%)는 응답보다 5.3% 포인트 높았다.

김 씨는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의 특성과 날로 발전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개방형 소셜인증제로 인터넷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격권 침해를 줄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실효는 없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장점들만 사장시키는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인터넷 사업자, 인터넷 사용자 대표, 법조인, 미디어 학자 등으로 규제위원회를 조직해 위원회 차원에서 인터넷을 규제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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